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(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)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6.12.29, 2007.6.29, 2025.10.1>
1.
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